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이 법령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이 법령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이 법령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이 법령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이 법령제198조 압류물의 보존이 법령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이 법령제275조 준용규정민사집행규칙제49조 경매신청의 취하… 상위민사집행규칙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88조 강제관리의 정지 상위민사집행규칙제90조 관리인과 제3자… 상위민사집행규칙제126조 집행정지중의 매… 상위민사집행규칙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상위민사집행규칙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상위민사집행규칙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