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