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4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75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다음 조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