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