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다음 조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