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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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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 · 일부개정 제36748호 조문 8 법무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개정202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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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3.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4.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5.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6.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7.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8.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개정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748호, 2026. 10. 13.>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6호, 2026.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03호,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04호,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64호, 2005. 7. 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7.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전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