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민사집행규칙제21조 집행권원 원본에… 상위민사집행규칙제21조 집행권원 원본에… 상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다음 조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