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다음 조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