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