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다음 조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