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