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사집행규칙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2조채무자의 심문 다음 조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