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이 법령제14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상가임대차법 시행령제2조 적용범위 상위상가임대차법 시행령제2조 적용범위 상위상가임대차법 시행령제2조 적용범위 상위상가임대차법 시행령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상위국세징수법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 사용료의 조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