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다음 조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