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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3회 (2012) 36번 수정 반영 #8842
甲은 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201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X건물에 201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2. 2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3
    甲·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9. 11. 30.에 만료된다.
  4. 4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5. 5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본등기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
甲은 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201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X건물에 201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 순위보전.
  2. ②X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적용대상이다.
    공장도 영업용 건물.
  3. ③X
    甲·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9. 11. 30.에 만료된다2020. 5. 31.에 만료된다.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제9조①).
  4. ④X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경과실 파손은 거절 사유 ×(제10조① 5호).
  5. ⑤X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환산보증금 9,500만원은 서울 소액 기준 초과.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사례 날짜(2019년)와 맞지 않는 ③의 연도(2011. 5. 31.)를 2020. 5. 31.로 정정(정답 ① 유지)
  • ③ 甲·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 甲·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20. 5. 31.에 만료된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③의 연도를 사례(2019년)에 맞추면 옳은 문장이 되어 ①과 복수정답이 되므로, ③을 틀린 날짜(6개월 뒤)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③ 甲·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20. 5. 31.에 만료된다. → 甲·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9. 11. 30.에 만료된다.
해설

 

① X건물에 201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 상가건물 소유자

‘갑’-201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인도

6월 10일 사업자등록 신청

‘병’-2019년 4월 6일 X 건물에 가등기

6월 19일 본등기

 

본등기 이후 상황

‘병’이 ‘갑’에게 나가라고 함

 

‘갑’은 나가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으로

가등기가 본등기시

후순위 권리는 소멸함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경과실 X)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보증금 + 환산월세] 가 6,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