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26회 · #9917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다음 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