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