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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4회 (2023) 39번 #1418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1. 1
    ㄱ
    정답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 기간 정함이 없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1년 존속·갱신요구권은 주장하지 못한다.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제3조①·제2조③.
  2. ㄴX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제9조①은 적용되지 않는다.
  3. ㄷX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 우
    기간 정함이 없는 초과 임대차에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대판 2021다233730).
  4. ①정답
    ㄱ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