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소액사건심판법제6조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7조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10조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다음 조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