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