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0조의4 ①이 법령제10조의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조 적용범위이 법령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전 조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다음 조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