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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8회 (2017) 35번 수정 반영 #12985
甲이 2019.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2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3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4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 5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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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갱신요구권(10년)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은 없다
甲이 2019.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②(10년).
  2. ②O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제9조① 적용 ×(임대인도 단기 기간 주장 가능).
  3. ③O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③.
  4. ④O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제2조① 범위 밖이면 임차권등기명령 ×.
  5. ⑤X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환산보증금 초과로 우선변제권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②(2018.10.1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②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2018년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이 되어 ①을 현행 수치로 고치고 사례 날짜를 개정법 적용 시점 이후로 옮김, ⑤의 탈자('없는 한')를 보완(정답 ⑤ 유지)
  • 발문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 甲이 2019.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해설 …임차인은,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임차인은,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제10조②, 2018.10.16 개정 전 5년). 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넘는 임대차이므로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①·③).
해설

 

⑤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상가 임대인

‘을’-X 상가 임차인, 보증금 1억원

사업자 등록 신청 2018년 10월 12일

확정일자 2018년 10월 12일

 

이 상가에 2018년 10월 13일 ‘병’ 근저당 3억 설정

그 이후 이 상가가 경매 나옴

2억원에 낙찰 됨

 

배당 순서

‘을’ 임차인이 1억원 받고

‘병’ 근저당권자가 1억을 받고,

‘병’ 저당권은 2억원은 배당 받지 못하고 소멸

 

‘병’은 억울함

자신은 저당권으로서 물권이고

임차인은 채권인데

물권이 채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라고 주장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마치 물권처럼 취급되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게 됨

2

근거조문/이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회수)

② (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ㆍ제3항 및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

요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4

핵심단어 이해

합격은 사뿐사뿐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일정액을 받는 요건에서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는바, 그것과 혼동하기를 바라는 것.

8

출제자 의도

상가에서는,

원래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액이 초과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해하여 주기 바람.

 

출제자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묻고 있는지 불분명하나,

 

일단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없음.

9

틀리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의 적용 범위[개정 2019. 4. 2.]​

 

아래의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10

솔루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제10조②, 2018.10.16 개정 전 5년). 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9억원)을 넘는 임대차이므로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①·③).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