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2발급수수료 다음 조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