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설립인가 다음 조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