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6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수의사법 제6장 보칙

제36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