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7조의5 ②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조의6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2심리지원 다음 조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