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면허의 등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 제5조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