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지부 다음 조 제26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