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이 법령제41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다음 조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