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법령 수의사법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