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설립 다음 조 제25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