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조의6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응시자격 다음 조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