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제3장 동물병원

법령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20조의2(발급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2.1.4>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