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발급수수료)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2.1.4>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2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다음 조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