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제5장 감독

법령 수의사법 제5장 감독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