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2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다음 조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