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주택임대차법제13조 「소액사건심판…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18조 「소액사건심판…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다음 조 제7조기일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