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다음 조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