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2028. 3. 1. 전까지) 2028. 3.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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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3. 1.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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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시행 ~ 2028. 3.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281@2023-03-28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