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2028. 3. 1. 전까지) 2028. 3.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3. 1.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0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3. 3. 28. 시행 ~ 2028. 3.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281@2023-03-28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