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기일의 지정 등 다음 조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