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다음 조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