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상고 및 재항고 다음 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