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