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다음 조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