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다음 조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