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조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