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다음 조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