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7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과태료 다음 조 제30조북한주민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