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