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형의 감경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