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0조 북한주민 의제개성공업지구법제17조 왕래와 교역의 …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다음 조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