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