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