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