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다음 조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